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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무상증여 실제이익 없어도?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12.

무상증여 실제이익 없어도?





무상증여라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이나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적자를 내고 있던 법인이 무상증여를 하였지만, 실제로 발생한 이익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상증여 사안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제조업체 B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지난 2010년 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들과 함께 친족이 운영하고 있던 C사에서는 B사에 122만주의 주식을 무상증여 하였는데요. 그러자 세무당국에서는 A씨 등에게 9,300만원의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이러한 증여세에 대해 A씨 등은 회사는 계속해서 결손법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얻게 된 이익이 없음에도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요.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A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승소의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쟁점은 결손법인이 주변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증여 받게 되고 이익을 내지 못했다 하더라고 과세를 해야 하는지였는데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에 의거하면 결손법인에 증여하여 결손법인 주주가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이득을 얻게 되었을 경우 과세를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시행령에서 이득을 계산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 이득이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증여액에 대한 주식 비율을 곱한 뒤 일률적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는 법률의 권한을 뛰어 넘게 되는 시행령은 무효라며 선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에 대해 위법 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판부의 의견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구 상증세법은 이익만을 증여세 부과의 대상으로서 판단하고 이익이 없을 경우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은 주식이 무상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실제로 이익이 없을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시행령이라는 것은 특정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써 제공한 것 그 자체를 주주의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주주가 실제로 얻게 된 이익의 유무와 양에 관계 없이 납세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률의 조항에 대한 취지와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증여로써 이익을 얻게 되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봤을 때 증여세 부과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듯, 대법원에서는 적자를 내고 있던 법인에 무상증여 하였지만, 실제로 발생하게 된 이익을 없을 경우 과세 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이러한 증여 소송으로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다수의 증여 소송을 담당해온 홍순기변호사가 적절한 법률조언을 제시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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