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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동산 증여 양도세부과는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2.

부동산 증여 양도세부과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게 됨과 동시에 증여자나 제3자에게 어떠한 급부를 부담으로 하는 부관을 갖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만약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대출금 낀 상태로 부동산 증여를 하는 부담부증여일 경우 이에 대해 양도세 부과가 정당할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1억2천3백만원의 기준시가인 투기지역 2채의 아파트를 각각 2억4천만원 그리고 2억6찬뭔으로 사들이게 되면서 이를 담보로 하여 총 5억원 상당의 금액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 뒤 2003년 A씨는 해당 아파트를 부동산 증여를 하게 되면서 548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기준을 달리하여 판단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는데요. 그 뒤 또다시 A씨에게 7천9백80만원의 양도세를 더 부과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A씨는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는 실지의 거래가액에 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일지라도 부담부증여는 실지의 거래가액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 및 양도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와 관할 세무서 모두 양도가액을 5억원으로 계산하였지만, A씨는 실제의 취득가액이 4억4천4백만원이기 때문에 5천6백만원의 양도차익이라고 주장하였고, 세무서에서는 2억1천8백만원의 취득시 기준시가이기 때문에 2억8천2백만원의 양도차익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 담보 대출금을 대신하여 갚겠다는 조건 아래 2명의 가족들에게 아파트를 한 채씩 부동산 증여했던 A씨가 고액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증여에 따른 부담부증여는 부모다 대출하였던 채무를 대신하여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탈세의 수단으로써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증여에 따른 양도세 부과처분 사례를 보았는데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대출금을 낀 상태로 부동산 증여를 하게 되는 부담부증여에 고액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증여와 관련된 법적 소송에 얽히게 되었을 경우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심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다수의 증여 분쟁을 담당해 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증여 소송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증여 소송에 도움이 필요할 시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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