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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주소없는 유언장?

by 홍순기변호사 2017. 4. 21.

상속변호사 주소없는 유언장?





유언장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어 간혹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주소 없는 유언장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그 시작을 상속변호사와 함께 보면 지난 1962년 A씨는 첫째 부인이었던 B씨와의 혼인을 하고 난 후 아들 C씨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 일본으로 건너갔고, 1965년 둘째 부인인 D씨와 혼인을 올렸는데요. 그 뒤 A씨는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A씨는 지난 2009년 사망에 이르렀고, 상속할 당시 A씨에 대한 예금계좌 안에는 17억원이라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5억원의 금액을 상속세로써 납부하였고, 또 다른 예금계좌 안에는 14억원의 금액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A씨는 사망할 당시 한국과 일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가운데 10억원의 금액은 지난 1997년 막내 아들이 이혼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위자료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와 첫째 부인 B씨와의 아들 C씨는 재혼한 D씨와 그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C씨가 사망한 부친 A씨에 대한 유언장을 통한 재산상속은 부당하다며 D씨와 그의 자녀들에게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함께 연원일 그리고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하며, 그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의 문제 되고 있는 유언장의 주소 부분에 대해서는 유언의 한 내용으로서 유언자에 대한 주소를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정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으로 무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수정된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D씨가 3/7을 청구인과 동생들은 2/7의 부분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 막내에 대해서는 이미 자신의 법적 상속분을 초과한 바 있으므로 어머니에게 1억3,000만원의 금액을 그리고 청구인과 둘째 형에게는 8,000만원의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 관련 소송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상속에 관한 법적 분쟁은 법률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상속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심이 좋습니다. 


이에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다수의 상속 법적 분쟁을 해결해 오면서 이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로 많은 의뢰인들의 상속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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