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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조세법전문변호사 증여세 부과에

by 홍순기변호사 2017. 4. 12.

조세법전문변호사 증여세 부과에





만약 증여 받게 된 재산을 3개월 안에 돌려주지 못하였을 때 현재 증여 받게 된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정당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법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통해 위 사례를 살펴보면서 증여세 부과에 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전문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6년 A씨는 주택과 법당 등을 증여 받게 되고 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A씨에게 4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요. 


하지만 증여세 부과처분이 되고도 약 4달이 경과한 뒤 A씨는 당초 증여가 이루어질 때 합의되었던 내용에 대해 해제를 원인으로 들면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증여 받게 되었던 해당 건물에 대해 말소등기로 애초 당시 증여가 없던 것으로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결국 국세청으로부터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아무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증여세 A씨가 증여 받게 된 재산을 되돌려 주었으므로 재산을 받을 당시 납부하였던 증여세 또한 되돌려 받아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정부지법 재판부의 판단에 대하여 조세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봤을 때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았을 시 성립되는 것이며, 그 뒤 당사자 사이에서의 합의에 따라서 증여 받았던 재산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하게 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산을 증여 받게 된 그 즉시 그 재산을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게 되는 경우이거나 당초 증여에 관한 증여세 부과는 수증자에게 과중하게 된 납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증자가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를 받게 된 후 3개월 안에 반환했을 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A씨의 경우에는 지난 2006년 건물을 증여 받게 되고 난 후 3개월이 훨씬 경과된 이후에야 건물을 반환하였다며, 이 같은 경우는 증여 받았던 것에 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A씨의 주장에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조세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는 증여 받은 재산을 3개월 내에 되돌려 주지 않을 시에는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증여세 부과에 관한 문제로 조세법전문변호사의 법률 조언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조세법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상담전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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