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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채무 재산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31.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채무 재산될까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과 채권 등 적극적인 재산은 물론 채무와 유증에 의한 채무 등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 받게 된 자녀가 부친의 내연녀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위자료는 상속채무에 포함돼 세금면제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부친이 사망하게 되자 재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A씨에게 부친의 내연녀였던 B씨에게 지급한 위자료에 대해 부친의 채무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상속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상속채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한 부친의 내연녀 B씨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사망한 부친의 채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속세 부과처분은 내린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한 부친의 내연녀 B씨에게 지급한 2억원은 B씨가 3억5,000만원의 임대차계약상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사망한 A씨의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를 사실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사망한 A씨의 부친이 B씨에게 실제로 금액을 지급했던 것이 아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증여한 다는 약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진 증여 채무는 공제대상의 채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망한 A씨의 부친에 대한 증여약정 내 기한 채무는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가액 내에서 공제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위자료는 상속재산 내에서 공제가 가능한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최근 상속과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상속분쟁변호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상속분쟁변호사 선임으로 이를 해결해 주심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상속 법적 분쟁으로 상속분쟁변호사 선택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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