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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자녀증여 부양조건이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24.

자녀증여 부양조건이었다면





당사자 즉, 증여자가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인 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 표시 후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될 수 있는 계약이 바로 증여재산입니다. 이러한 증여계약에 대한 성립에는 따로이 방식을 요하고 있지 않지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언제라도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여 가운데 자녀증여에 대한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부양에 대한 조건으로 재산을 자녀증여 했지만, 자녀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증여로 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5년 A씨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끝맺은 뒤 3명의 자녀를 홀로 키워왔습니다. 그러던 1993년 갑작스럽게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A씨는 몸을 가누기 조차 힘들어졌고, 언어장애까지 앓게 돼 간병인이 없을 경우 생활이 불가능한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절실해진 A씨는 1998년 주식투자를 통해 재산을 탕진하게 된 큰 아들 B씨가 아닌 둘째 아들인 C씨에게 부양과 간병을 약속 받았는데요. 이러한 부양조건으로 A씨는 마지막 재산이었던 부동산 소유권을 C씨에게 자녀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C씨는 해당 땅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어머니 A씨를 박대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자녀증여했던 재산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A씨가 부양조건 하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녀증여하였지만, 이를 받은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재산을 되돌려 달라며 둘째 아들인 C씨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어머니 A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녀증여를 통해 넘겨 받고 난 뒤 간병비나 치료비를 주지 않았고, 생활비 또한 얼마 주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씨가 부양조건 하에 부동산 소유권은 자녀증여를 통해 받은 행위는 민법상 부담부증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C씨가 조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A씨는 자녀증여에 대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조건 하에 재산을 증여 받게 되었지만 우 조건 의무를 이행해야지 않았다면 증여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앞서 본 사례와 같이 자녀증여 또는 그 외 증여에 관한 소송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 지식을 토대로 이를 해결하는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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