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부담부증여 양도세 정당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22.

부담부증여 양도세 정당할까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을 사전에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제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포함시켜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증여 받게 되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의 재산을 판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세를 과세하는데요. 금일은 부담부증여 관련 사례를 통해 부담부증여와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2001년 기준시가가 1억2천만원인 투기지역 내의 아파트 2채를 각각 2억4천만원과 2억6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후 이를 담보로 하여 5억원 상당의 금액을 대출 받았는데요. 이어 A씨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대출금을 대신하여 갚아달라는 조건 하에 해당 아파트를 증여 하였고, 이에 대한 548만원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A씨가 남겨 놓았던 2억8천만원의 양도차익에 포함되는 7천9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투기지역 안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지만, 부담부증여일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대한 계산 시 채무에 대한 상당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엇갈린 판결이 나왔던 사례는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담보에 대한 대출금액을 대신하여 갚겠다는 조건 아래에 한 채씩 각각 아파트를 2명의 가족들에게 증여했던 A씨가 제기한 양도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7천900만원의 양도세 부과는 정당한 부과처분이라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투기지역 부동산은 양도할 당시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가운데 채무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곱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를 통해 이번 시간에는 부담부증여와 이에 대한 양도세 부과처분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증여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분쟁에 휩싸여 혼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지식을 토대로 이를 해결해 주는 홍순기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