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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20.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때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관할 세무서장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후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와 관련하여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복잡한 소송 진행은 물론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의 끝에 소송을 진행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에 관한 소송 사례 한 가지를 보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아들 B씨의 명의로 하여 증권계좌를 만들었고, 2년 동안 여러 차례 주식을 거래하게 되는 과정에서 주식을 새로이 살 때마다 아들 B씨의 명의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아들 B씨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판단하여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거래 모두에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1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해당 사례는 대법원의 심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를 일부 승소의 취지로 하여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을 매매하고 난 이후 그 대금으로 또 다시 주식을 사들인 뒤 명의신탁했을 경우 각각 별도로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는 증여세액이 지나치게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총 6억9,460만원의 증여세 가운데 4억6,363만원이 무효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에 대한 사례를 보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처럼 부당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지게 한다면 이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소송을 준비해 주심이 좋습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다양한 증여 소송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증여 소송 준비 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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