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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명의신탁주식 조세회피일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17.

명의신탁주식 조세회피일까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는 것이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 재산관리나 처분에 대한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는 신탁을 뜻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대상재산은 등기나 등록 등 공부에 의해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하는데요. 


금일은 명의신탁 가운데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사안을 보면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ㄱ씨와 ㄴ씨는 ㄷ사를 설립할 당시 발기인으로서 참여했습니다. 그 뒤 이들은 각 30%씩 발행 주식을 인수하였는데요. 


그러자 국세청에서는 ㄱ씨 등이 ㄷ사 대표인 ㄹ씨에게 회사를 설립할 당시와 여러 차례를 걸친 유상증자 당시에 ㄷ사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상증세법상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ㄱ씨 등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ㄱ씨 등은 이에 대해 ㄷ사가 설립될 당시 명의신탁주식을 받았던 것은 상법상에서 요구되는 발기인의 수를 채우기 위함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할 당시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인수했던 것이라며 조세회피에 대한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ㄱ씨 등이 명의신탁주식을 한 것에 대해 조세회피에 대한 목적 없이 단순히 상법상의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함 혹은 유상증자를 할 당시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ㄷ사를 설립할 당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을 해야만 했지만, ㄷ사의 대표인 ㄹ씨는 4인으로 발기인을 정했으며, 상법상에 따른 3인 이상의 발기인이라는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될 뿐,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ㄷ사를 설립할 당시에서부터 ㄱ씨 등에게 명의신탁주식을 하게 되면서 ㄹ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비율이 반을 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ㄹ씨가 ㄷ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사업에 대한 실패를 겪었고, 과점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여러 차례 유상증자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은 ㄷ사의 설립 당시에 이루어진 명의신탁과는 다르게 또 다른 명의신탁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유상증자에 대한 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에 대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여부는 ㄷ사를 설립할 당시가 아니라, 각 유상증자에 대한 명의신탁주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ㄷ사를 설립하고 난 이후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할 당시에는 주식회사에 대한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대해 상법에서 아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ㄱ씨 등의 명의로 하여 ㄷ사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ㄷ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명의신탁자인 ㄹ씨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령상 봤을 때 불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단순하게 기존 주식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ㄱ씨 등에게 신주를 배정한 바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세회피에 대한 목적과 관계 없는 별개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ㄱ씨 등의 청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본 판례는 명의신탁이 상법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유상증자에 대한 과정의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했을 뿐 조세회피에 대한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증여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문의할 점이 있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상세한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 내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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