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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납세의무자 포괄증여엔

by 홍순기변호사 2017. 3. 15.

증여세 납세의무자 포괄증여엔





재산을 증여 받을 시 증여 받은 수증자는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세해야 하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증여 소송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ㄱ씨는 봉천동 인근의 3층짜리 건물을 ㄴ사에 증여했습니다. 이에 ㄴ사는 수 십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회계상 이익금 안에 포함시키고 나서 15억6,000만원의 법인세를 신고한 뒤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해 건물 증여로 판단하였고, ㄴ사의 주식 가치 부분이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 ㄱ씨씨로부터 자손들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한 이들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지만 이를 기각 당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해당 사례를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ㄴ사의 2명의 주주들이 부과했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던 개정 상증세법상에 따르면 증여라는 것은 거래의 형식이나 목적 또는 명칭을 막론하고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 유형 및 무형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그 사람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주주들과의 관계가 특수한 ㄱ씨가 회사에 건물을 증여하는 방법을 이용해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증여 전과 이후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식의 가치에 대한 차이를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식은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며 부과되었던 세금 자체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선 본 바와 같이 갑작스러운 증여세부과처분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었다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증여세 부과에 대한 문제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의뢰인들의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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