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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납부 대상기준

by 홍순기변호사 2017. 2. 9.

증여세 납부 대상기준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상대방이 승낙하게 돼 성립하는 계약을 민법에 따라 증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재산을 받게 되는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사안을 보면서 증여세 납부 대상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A씨는 ㄱ사를 설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구 농촌 및 농업 기본법에서 법인 설립을 위해 5명의 조합원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B씨 등 명의 명의를 빌린 뒤 설립에 대한 요건을 맞추었는데요. 


이에 A씨는 ㄱ사의 지분 가운데 49%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머지 51%에 대해서는 B씨 등의 4명에게 명의신탁 방법을 통해 총 210억원의 금액을 출자했습니다. 그 뒤 A씨는 주식변동 상황에 대한 명세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ㄱ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A씨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 하에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를 통해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세무당국에서는 B씨 등의 4명에게 총 72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하라며 통지했습니다.


이러한 세무당국은 법인 설립에 대하여 A씨가 이를 행하고,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과세 비율의 36%가 아니라 27%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취득세와 양도세 등 총 9억원의 금액을 포탈했으므로 명의신탁 지분을 증여 재산의 하나로 판단한 것 인데요. 


그러자 B씨 등은 명의신탁을 통하여 A씨가 취득하게 된 지분을 처분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납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사 명의신탁 주주인 B씨 등의 4명이 총 72억원의 증여세 납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법인을 설립할 당시 B씨 등 4명의 명의로 하여 출자한 것은 구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합원의 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조세를 체납한 부분이 있거나 배당을 실시했던 바가 없고, B씨 등 4명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지분을 양도했던 바가 없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며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과 관련된 사안을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증여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결과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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