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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재산 기준은

by 홍순기변호사 2017. 2. 6.

증여재산 기준은





민법 제 554조에 의거했을 때 증여란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해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황혼에 여생을 같이 보낼 여성을 소개 받은 뒤 이 여성에게 주었던 돈은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증여재산과 관련된 사안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아내 a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는 자신과 여생을 함께 보내기 위한 여성에게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주겠다며 c씨를 소개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c씨는 자신 보다 20살이나 연상이었던 b씨를 탐탁치 않아 했는데요. 하지만 b씨가 c씨에게 적극적으로 대하자 두 사람은 동거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부인 a씨와 호적상으로 정리가 아직 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지자, c씨에게 1억원 상당의 금액을 건네주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은 이전에 c씨의 명의로 8,500만원의 보증금으로 한 부동산을 임차해 살림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b씨는 c씨가 자신의 재산을 탐낸다고 생각했고, 헤어지기를 결심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c씨는 8,500만원의 보증금은 집 주인으로부터 받아갔는데요. 그러자 b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및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b씨의 명의만 빌린 것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b씨가 c씨에게 건네 주었던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 대가 없이 자신보다 20살이나 연상이었던 남성과 동거를 한다고 나설 수 있는 여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b씨가 c씨에게 건네 주었던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서 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 지식으로 의뢰인의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의뢰인의 증여 관련 법적 분쟁에 관련 법률 지식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이를 해결해 주고 있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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