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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계약서 없이 송금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2. 2.

증여계약서 없이 송금했다면






일방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이나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증여한다는 것을 약정하면서 증여자의 의무와 수증자의 권한을 기재해 놓은 계약 문서를 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만약 증여계약서 없이 지인의 부탁을 받아 금전을 송금했다면 이 또한 증여로 봐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갑작스럽게 금전이 필요하게 됐고, a씨에게 송금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지난 2009년 a씨는 별다른 증여계약서 없이 b씨의 계좌로 200만원의 금전을 송금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지난 201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60만원의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빌려주었던 금전을 되돌려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b씨는 해당 금전은 a씨가 무상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증여이기 때문에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며 맞섰는데요. 실제로 a씨와 b씨 사이에서는 특별한 증여계약서나 차용증이 없었습니다. 





위 사례를 심리하게 된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자 b씨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a씨가 b씨에게 제기한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계좌로 송금했던 금전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에 대한 의사해석에 있어서 사회통념을 기준 하에 객관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사이의 두 차례를 제외한 나머지는 a씨가 b씨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할 때 a씨의 계좌 안의 잔액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충분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와 b씨가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내왔던 사이지만, 1,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아무런 대가 또는 조건 없이 증여할 정도로 긴밀했던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계좌 안에 금전을 송금할 때 반환 받는 것을 전제 하에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사 a씨가 b씨에게 보내주었던 금전에 대해 b씨는 증여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증여에 대한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바가 없다면 이는 해제가 가능할 수 있는데, a씨의 지급청구는 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가능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례를 심리했던 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증여계약서 없이 송금한 금액은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앞서 증여계약서 없이 금전을 대여해 발생한 소송이나 그 외의 다양한 증여 소송으로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분쟁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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