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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세금감면 부담부증여 시

by 홍순기변호사 2017. 1. 31.

세금감면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증여를 받게 됨과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부담부증여를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근정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 받게 됐다면 이를 부담부증여 인정해 세금감면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a씨는 서울 청담동 인근에 위치한 주택과 대지를 담보로 해 은행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금액을 빌렸습니다. 그 뒤 해당 부동산을 아들인 b씨에게 증여하게 되면서 부담부증여로 신고했는데요. 이에 771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단순증여로 판단하여 6,200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이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어 세금감면이 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어머니 a씨로부터 근정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 받게 된 b씨가 부담부증여로 인정될 수 있어 세금감면이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게 된 2억5000만원의 금액은 수익증권과 주식 등에 투자되던 과정에서 변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예금계좌와 대출서류에 있는 날인 모양이 서로 각각 다르다며 이때 당시 72세라는 고령의 나이인 a씨가 이와 같은 투자를 본인 스스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아들b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 이전에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억5,000만원의 금액을 대출 받았던 사유가 석연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대출금은 실제로 a씨가 아닌 아들 b씨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담부증여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담부증여에 따른 세금감면은 있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보면서 부담부증여에 따른 세금감면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해당 사례의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라고 판단할 수 없어 세금감면 또한 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증여 관련 분쟁으로 곤경에 처해있다면 증여 관련 법률 지식을 풍부하고 갖춰 증여 소송을 해결해 오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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