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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여부

by 홍순기변호사 2017. 1. 24.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여부





유가증권 등에 대한 재산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친척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뒤 등기부에 이를 등재해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식명의신탁이란 주식의 명의신탁을 의미하는데요. 금일은 주식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a씨는 ㄱ사 대표로부터 ㄱ사의 2만8,000주를 주식명의신탁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무상증상 대 1만7,000주희 신주를 배정 받았는데요.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을 적용시켜 구주에 대해 9,900만원을 신주에 대해서는 9,100만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며 이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무상증사란 회사에서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이를 편입시키고 해당 부분을 주식으로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주는 배당 받게 된 효과를 회사에서는 현금 인출이 필요 없이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는 형식상 증자입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ㄱ사 대표로부터 주식명의신탁을 받은 a씨가 관할 세무서에 구주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시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며 이를 부과하고, 그 뒤 무상신주에 대해 별도로 증여세를 또 다시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라며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무상증자란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상증자와 같이 자본의 증가에 따라서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발행되었던 신주는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로 구주와는 또 다르게 독립되어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구주를 수탁한 이후 ㄱ사에서 타인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 자본으로 이익금이 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해당 회사에 대한 무상증자는 단순히 주식에 대한 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사례를 통해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세여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주식명의신탁 등 다양한 증여 법률 분쟁은 법률 지식을 필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난관에 봉착하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따라서 증여 관련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는 홍순기변호사를 선임해 증여 법률 분쟁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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