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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방법과 증여절차

by :) 2011. 6. 8.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방법과 증여절차


오늘은 부동산 증여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방법증여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는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하려 할 때 사용됩니다.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증여자와 수증자 입니다.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부동산 증여계약서의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계약서의 기재사항
   -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직접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 증여의 합의
     · 소유권이전과 인도
     · 그 밖의 특약사항
  




※ 증여계약서의 작성요령
   - 부동산 증여계약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계약 합의의 표시
        · 증여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증여계약임을 명시합니다.
        ·  통상은 "증여자와 수증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고 기재합니다.

      2) 부동산의 표시
        ·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증여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여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당사자의 표시
        · 증여자와 수증자를 증여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이 때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내용과 상대방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 농지의 소유권이전과 인도일을 기재합니다.

      5) 그 밖의 특약사항
        ·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부담의 내용
        ·  소유권이전의 비용부담

      6) 날짜 및 서명날인
        ·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의 명의의 서명날인을 합니다. 이 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본인의 서명날인과 함께 대리인의 서명 날인도 기재합니다.





※ 부동산증여계약서의 검인

농지의 증여계약을 통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수증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3조 제 1항)

      ·  당사자
      ·  목적부동산
      ·  계약연월일
      ·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성립이 되지만 농지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해야 증여의 원인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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