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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절차 의사능력 없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1. 4.

증여절차 의사능력 없다면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수여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야 성립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사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증여절차가 이루어졌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A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후유증으로 사지가 마비돼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이때 A씨는 자신의 막내 딸인 B씨의 간병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 딸 B씨가 A씨의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 뒤 막내 딸 B씨는 A씨의 의사 없이 A씨가 운영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는데요. 이에 A씨는 큰 딸 C씨를 통해 막내 딸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A씨가 식물인간인 상태에서 막내 딸 B씨가 이전해 간 부동산의 소유권은 효력이 없다며 자신의 막내 딸 B씨에게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A씨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혼수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재산에 대해 처분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적극적으로 B씨에게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판단 능력은 3살 정도의 어린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A씨의 부동산 증여절차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타인의 말을 이해했을 때 눈을 깜빡일 수 있는 정도로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B씨에게 증여한 뒤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을만한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절차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례를 통해 증여절차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식물인간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부동산을 받게 되는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소송이나 이외에 다양한 증여 소송으로 곤경에 처했다면 다양한 증여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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