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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신고 해야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26.

증여세 신고 해야할까




증여 받게 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취급해 부과되는 국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증여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준 뒤 생활비를 지급받았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보면서 증여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a씨는 어머니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1억6,000여만원의 부동산을 넘겨 받았습니다. 그 뒤 a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요.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며 a씨에게 2,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는데요. 





a씨는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되면서 어머니 b씨가 가지고 있던 채무도 함께 인수했으며, 이때 어머니 b씨에게 10년 동안 120만원의 금액을 매달 지급해 주겠다는 조건 아래에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아버지 c씨의 명의로 되어 계좌 안에 총 6,900여만원의 생활비를 보냈는데요.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는 a씨가 어머니 b씨에게 지급했던 생활비를 인정하지 않았고, 채무 금액만 과세가액 안에서 차감시켜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라며 증여세의 일부를 줄이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a씨가 어머니 b씨에게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필요 없다며 취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일생 동안 연금의 방식으로 매달 노후의 생활자금을 지급 받게 되는 주택연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에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a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했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증여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준 뒤 생활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증여 관련 분쟁으로 곤경에 처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증여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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