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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유류분 상담을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23.

상속변호사 유류분 상담을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뒤에 사망했을 경우 남은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위 사례를 상속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는 사망하기 전 아내 b씨에게 9억원 상당의 전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그 뒤 남편 a씨가 사망하게 되었고, 아내 b씨와 사망한 남편 a씨 슬하에 있던 2명의 자녀들이 전 재산을 어머니 b씨에게 증여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만큼의 재산을 내놓으라며 어머니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인 자식들이 재산을 동일하게 나누어 받지만, 배우자는 또 다른 상속인들의 비해 1.5배나 더 받게 되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사람이 배우자 혹은 자녀의 상속분을 조정하고 싶다 하여도 적게나마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자녀가 밉더라도 적게나마 자신의 몫 절반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근거로 1심에서는 자녀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어머니 b씨와 화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b씨는 이를 거부했고,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에게 재산을 증여한 부분은 미리 상속재산을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머니 b씨가 모든 재산을 갖게 되더라도 적게나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분의 반만큼은 자식들에게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러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b씨는 그렇게 따질 경우 출생 후에 받았던 혜택이나 혼인할 때 들었던 비용 모두 미리 상속재산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는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위 사례에 대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상속변호사의 조언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일생을 함께한 반려자로써 가정공동체를 형성하며, 부부가 서로 헌신하고 재산을 유지 및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녀들을 양육 해왔을 경우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배우자의 기여와 노력을 위한 보상 또는 여생의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변호사의 조언으로 유류분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속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에는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상속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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