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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동산 증여계약서 해지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22.

부동산 증여계약서 해지





당사자의 일방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이나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을 증여할 것을 약정하면서 증여자의 의무와 함께 수증자의 권한을 기재해 놓은 계약문서를 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금일은 증여계약서와 관련된 한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1980년 ㄱ씨는 유학을 떠났고, 이후 1992년 해외에서 유명 대학교 외과대학의 조교수로 임명됐습니다. 그 뒤 ㄱ씨는 해외에서 생활했는데요. 그곳에서 혼인까지 마친 ㄱ씨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이후 ㄱ씨의 어머니 ㄴ씨는 서울 인근에 있는 토지와 함께 부동산을 ㄱ씨의 가족들에게 증여하겠다는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줬습니다. 단 자신이 사망하기 이전까지는 관리를 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증여계약서에 따라 먼저 어머니 ㄴ씨는 아들인 ㄱ씨의 가족들에게 부동산을 넘겨줬습니다. 더불어 해당 부동산의 임대를 통해 얻었던 수익의 3/4은 어머니 ㄴ씨가 갖기로 하였고, 그 외의 나머지는 아들 ㄱ씨가 갖기로 하며 공동사업계약까지 맺었는데요.





하지만 어머니 ㄴ씨가 2004년에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고, 4년 뒤 서울 인근에 있는 토지를 아들 ㄱ씨와 그의 자녀를 비롯해 산소 관리자에게 넘겨 주겠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어머니 ㄴ씨가 이미 이전부터 토지와 함께 부동산을 증여해 주겠다는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했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며 토지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어머니 ㄴ씨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된 이후 작성되었던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ㄱ씨가 어머니 ㄴ씨에게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와 어머니 ㄴ씨가 맺었던 부동산 증여계약서는 ㄱ씨의 망은행위로 적법하게 해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게 되는 사람이 증여를 하게 되는 사람이나 직계혈족 혹은 배우자에 대하여 범죄를 행했을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해외에서 의사로 성공했고 교수로까지 자리를 잡은 후에도 어머니 ㄴ씨를 부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바가 없었으며, 어머니 ㄴ씨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계약서까지 위조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신뢰가 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ㄴ씨가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아들 ㄴ씨에게 토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일은 이렇게 부동산 증여계약서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하여 법원은 아들이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는 등의 망은행위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계약서가 적법하게 해제돼 부동산 증여계약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증여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상담의향이 있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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