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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계산 부담부증여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20.

증여세 계산 부담부증여는





전세권이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 안에서 담보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변칙적 감세 토지증여에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증여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ㄱ씨는 서울 청담동 내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2억5,000만원의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빌렸습니다. 이후 ㄱ씨는 자신의 아들인 ㄴ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부담부증여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증여세 계산을 마친 뒤 771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는데요.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이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단순 증여라면서 증여세 계산을 다시해 6,200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ㄴ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어머니 ㄱ씨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 받게 된 ㄴ씨가 부담부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계산을 다시 해 증여세를 적게 부과해야 한다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판단을 내린 까닭이 무엇일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 은행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금액을 대출 받은 것은 수익증권과 주식 등에 투자하던 중 변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의 예금계좌와 대출서류에 있는 날인이 서로 모양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고령이었던 ㄱ씨가 이와 같은 투자를 자기 스스로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아들인 ㄴ씨에게 3억6,0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증여한 ㄱ씨가 증여를 하기 한 달 전 즈음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해 2억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대출 받았던 사유가 석연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에서 받게 된 대출금은 실제로 ㄱ씨가 아닌 아들 ㄴ씨가 빌렸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증여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할 때 채무까지 함께 증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사례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 증여는 증여 당사자의 채무가 아닌 증여를 받는 사람의 채무라고 볼 수 있어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증여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하게 되거나 상담의향이 있으실 경우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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