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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법정상속분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12. 1.

상속전문변호사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한 지정이 없을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ㄱ사를 운영하던 A씨는 7만8,000여주의 차명주식을 B씨 등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그 뒤 A씨가 사망하게 되자 A씨의 장남 C씨가 경영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망인 A씨의 부인과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ㄱ사의 창업주 망인 A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을 넘기라며 ㄱ사 등에게 제기한 주주지위 확인 등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는데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을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이후 B씨 등의 명의로 있다가, ㄱ사로 넘어가게 된 주식에 대해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닌 제 3자인 C씨에게 넘어가게 된 주식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주주에 대한 권리를 본래 실질적인 주주에게 발행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망인 A씨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던 B씨에게 주권이 발행되었으며, 이는 정당한 과정을 거친 뒤에 C씨에게 양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거래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는 주식의 일부가 C씨에게 넘어간 것에 대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명의대여자에게 주권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며, 제3자 또한 명의대여자에게 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 관련 분쟁은 비 법률가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결과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 관련 소송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소송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과 조언을 통해 의뢰인의 소송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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