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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담부증여도

by 홍순기변호사 2016. 11. 3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담부증여도




건물이나 토지 등의 고정자산의 영업권 혹은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서 양도소득이 생겼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포함시켜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준을 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저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부담부증여에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A씨는 2001년 강동구에 위치해 있는 당시 기준시가가 1억2,300만원인 두 채의 아파트를 각각 2억6,000만원과 2억4,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뒤 A씨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총 5억원의 대출금을 받았는데요. 


이후 A씨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에게 모든 대출금을 대신하여 갚겠다는 조건하에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약 54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두 채의 아파트에 대한 취득가액을 2억2,000만원으로 계산하였고, 5억원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A씨에게 2억8,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내리자 A씨는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대신하여 갚겠다는 조건 하에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에게 두 채의 아파트를 증여했던 A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투기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해당 부동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가액은 양도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거나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 114조에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부동산 가운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 할 당시 기준시가의 증여가액 중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라서 해당 취득가액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의 증여가액 가운데 채무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A씨가 제기한 소송에 패소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상과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증여 혹은 상속에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풍부한 법률가의 조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의뢰인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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