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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변호사 유언장 효력

by 홍순기변호사 2016. 11. 29.

상속재산변호사 유언장 효력




자필 유언장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 놓은 유언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필 유언장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에 대한 연월일, 전문, 주소, 성경을 직접 쓴 뒤 날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소는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소의 일부분이 다른 자필 유언장 효력이 있다는 판례가 나온 바 있었는데요. 위 판례를 상속재산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재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해당 사안을 살펴보자면 2011년 ㄱ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 ㄴ씨에게 상속하겠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때 ㄱ씨의 법적 상속인은 아들 ㄴ씨를 포함한 총 7명이었는데요. ㄱ씨가 작성한 자필 유언장 안에는 연월일과 내용, 주소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ㄱ씨가 사망할 당시에 특별히 유언 집행자를 지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후 ㄱ씨가 사망하게 되자, 아들 ㄴ씨는 가족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법원을 통해 유언장 검안을 신청했습니다. 이어 가족들 또한 해당 유언증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러나 아들 ㄴ씨가 사망한 ㄱ씨의 전 재산의 명의 이전하려고 하자, 나머지 가족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망인 ㄱ씨가 남겨 놓은 자필 유언장 안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민법에서는 자필 유언장 안에 주소지란 주민등록상의 주소 혹은 생활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아들 ㄴ씨는 법적 상속인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1심의 재판이 진행될 때 당연히 소송에 패할 것이라고 생각한 5명의 법적 상속인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심은 유일하게 출석했던 ㄷ씨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그러자 아들 ㄴ씨는 또 다른 법적 상속인인 ㄷ씨를 상대로 나머지 3명의 법적 상속인은 아들 ㄴ씨를 상대로 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아들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상속재산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망인 ㄱ씨가 자필 유언장 안에 적어 놓은 주소가 주민등록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주소이지만, 다른 장소와 구별이 가능한 정도의 표시를 갖추고 있는 생활의 근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필 유언장 효력이 있다며 아들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통해 유언장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언자가 자필 유언장 안에 기재한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할 수 있는 생활의 근거지를 기재했다면 유언장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앞서 본 사례 외에도 상속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재산분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상속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속분쟁을 전담하고 있는 상속재산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뛰어난 법률 지식과 풍부한 상속 관련 분쟁 해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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