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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동산 증여 양도가액 산정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11. 28.

부동산 증여 양도가액 산정은




올해까지 월세에 대한 세금감면이 끝나는데요. 감면기간 연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적 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소득비율로 결정되는 만큼 1주택의 경우 세금증가율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이나 부동산 증여에 대한 문의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 증여에 관한 판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던 ㄱ씨는 2001년 각각 1억2,000만원의 기준시가인 투기지역 내의 2채의 아파트를 2억4,000만원과 2억6,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후 ㄱ씨는 이를 담보로 하여 2억5,000만원씩 모두 합해 5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년 뒤 ㄱ씨는 2명의 가족들에게 대출금의 전액을 대신하여 갚겠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증여를 했습니다. 부동산 증여 이후 ㄱ씨는 548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요.





하지만 관할세무서에서는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ㄱ씨가 양도차익 2억8,000만원을 남긴 것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7,9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ㄱ씨는 투기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는 양도, 취득 때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로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는 채무 상당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에서는 ㄱ씨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인용하여 추가로 부과했던 7,9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추가로 부과했던 7,9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정당하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상고를 제기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대출금을 대신하여 갚는 조건으로 2명의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를 한 ㄱ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 대하여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판결에 대해 알아보면 재판부는 투기지역 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경우는 부동산 증여를 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포함된다며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부동산 증여에 대해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자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증여에 대한 문의와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률 지식 없이 진행하시기 보다는 부동산증여 전담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양한 증여 소송을 전담해 왔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 사안과 같거나 또 다른 증여 관련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의뢰인에게 합리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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