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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금강일보 2016.11.24]상속재산의 분할,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해야

by 홍순기변호사 2016. 11. 25.

[금강일보 2016.11.24]

상속재산의 분할,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해야






일반적으로 상속개시가 될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의무와 권리를 각각 승계하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각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무엇보다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구두로 하는 것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홍순기변호사의 자세한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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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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