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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계산 신고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11. 24.

증여세 계산 신고는




최근 과세당국에서 부과하는 증여세와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관련 소송 문의가 많은데요. 여기서 증여세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증여세 부과를 받게 된다면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계산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인수했을 경우에는 증여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ㄱ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A씨 등의 주주들에게 약 1393만5,500주의 신주인수권을 주당 1,700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그 뒤 주금납입일을 한 달 뒤로 정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ㄱ사는 유가증권에 대한 발생 등의 규정을 근거로 삼아 이사회를 열기 하루 전날부터 한달 동안의 종가와 7일의 평균 종가 그리고 최근의 종가를 기준으로 주가를 산정했습니다. 





그 후 관할 세무서에서 ㄱ사에 시가보다 주식이 저가에 배정됐기 때문에 그 차액인 주당 266원만큼 회사에게 이득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에 ㄱ사는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 계산 산정 방식이 위법 하다면서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원에서는 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자 ㄱ사의 신주인수권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ㄱ사의 신주인수권자 A씨 등이 주식평가의 기준일에 따라서 증여세 계산을 하여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 하다며 관할 세무서 등 여러 곳의 세무서에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주를 인수했던 A씨 등이 받은 이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자 이전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여기서 증여일은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증여재산인 주식에 대한 취득 시기를 살펴볼 때 관계법령에서 ‘신주인수권자는 납입했던 다음 날부터 주주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주식을 인도 받은 것에 대하여 객관적 확인이 되는 날을 주식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이익을 산정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은 ‘주금납입일’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유가증권 발행의 규정대로 주금납입일이 아닌 이사회를 기준으로 삼아 해당 시가를 산정하여 배정했다 하여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인수한다면 그 차액만큼의 이득을 증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증여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 관련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관련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 주어야 합리적인 소송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증여 소송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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