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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유류분 계산 어떻게?

by 홍순기변호사 2016. 10. 17.

유류분 계산 어떻게?




피상속인은 증여나 유언에 의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재산의 일정액을 유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만약 그 일정액 한도를 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 계산 시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가지고 있는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뒤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증여를 받게 된 금전에 대해 유류분 계산을 할 경우 지급시점으로 해야 할까요? 상속개시일 당시의 화폐가치로 해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ㄱ씨는 자신의 홀 어머니가 사망하게 된 뒤 유산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 중 ㄱ씨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여러 차례 자신의 넷째 여동생 부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어머니가 병환 중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던 와 중 여동생 부부가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은 달랐습니다. 2심에서는 “그때 당시 어머니의 의식 상태를 보았을 때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어머니가 여동생 부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가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여동생부부에게 과한 증여를 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금원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고 제기한 예비적청구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살아 생전에 증여 받게 된 금전과 유류분 계산에 의해 돌아갈 재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ㄱ씨는 되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각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ㄱ씨는 어머니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약 9,000여 만원이었으며 그때 당시 증여시점의 법정이율이었던 5%를 적용시켜 상속개시일까지 계산하게 될 경우 ㄱ씨가 받아야 하는 유류분 액수보다 약 2,000만원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ㄱ씨가 자신의 여동생에게 낸 소유권 말소 등기에 대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예비적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깨고 해당 사례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유류분의 반환 범위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문제가 되는 증여재산과 순재산을 합하여 계산한 뒤에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뒤 그 금액에 유류분청구권자에 대한 유류분비율을 곱한 뒤에 얻게 되는 유류분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게 된 재산 시가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그 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증여 받게 된 재산이 만약 금전이라면 상속개시일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뒤에 이를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증여 날부터 상속 날까지의 물가변동률 등을 판단하고 심리하지 않은 채로 원고가 증여 받게 된 금액에 대해 증여 날부터 상속개시 날까지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 받게 된 재산의 가액으로 단정하여 원고의 유류분액을 없다고 판시했던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례를 통해 유류분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에 대한 유류분 소송은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증여 문제에 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갖춘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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