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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보험 환급금 상속세 부과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6. 10. 6.

보험 환급금 상속세 부과될까




사람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무상으로 이전될 수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이 재산을 취득한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한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ㄱ씨는 자신을 수익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여 자녀들의 사망 시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한 4개의 즉시연금보험을 계약했습니다. 이에 20억4,000만원의 보험료를 일시 납부했는데요. ㄱ씨가 계약한 보험을 계속 유지한다면 10년 간 매월 연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하여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금으로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철회 기간 뒤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약관을 통해 계산될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을 지불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보험가입 이후 사망하게 되었고, 이에 ㄱ씨의 자녀들이 ㄱ씨의 지위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3개의 보험계약을 청약 철회할 수 있었으며 그 외의 1건은 철회 기간이 경과하여 계약해지만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망인 ㄱ씨의 자녀들은 해지나 철회를 하지 않았으며 20년 동안의 예상보험금 수령액을 14억6,600만원이라고 평가하여 또 다른 상속재산과 더해 43억6,600만원의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상속이 정기금 지급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20억4,000만원의 납부 보험료 전액을 상속 받은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망인 ㄱ씨의 자녀들에게 5억4,000만원을 상속세에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망인 ㄱ씨의 자녀들은 반발하였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당하게 되자 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서는 “상속이 철회 기간 이후 이루어진 날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과를 할 때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로 부과한 5억4,000만원 가운데 5억2,00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상속세를 산정할 때 이미 납부한 20억4,000만원의 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망인 ㄱ씨의 유족들만 이를 항소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 원칙을 따라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이에 망인 ㄱ씨의 자녀들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의 유족들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를 산정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는 곧바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반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받게 되는 보험 환급금은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특별히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다양한 권리 가운데 높은 보험 환급금이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적인 가치에 부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면 돌려 받을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해지만 가능할 경우 보험 환급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험 환급금 관련 상속세 부과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사례의 쟁점은 상속세를 지불할 때 계약 해지나 청약 철회로 받게 되는 보험 환급금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앞으로 받게 되는 연금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보험 환급금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상속 관련 분쟁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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