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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공제 되어야

by 홍순기변호사 2016. 10. 4.

상속세 공제 되어야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될 수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납세해야 하는 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자 상속채무와 상속재산 등을 계산하여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ㄱ씨가 신고했던 상속채무 가운데 ㄱ씨의 어머니로부터 아직 받지 못했던 미지급 임료와 ㄱ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금 가운데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금원에 대해 채무를 부인하였고 ㄱ씨에게 다시 상속세를 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불복하였고, “일부분은 어머니에게 토지를 임차한 뒤에 아직 받지 못했던 임료 채무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출금에 대해서는 “ㄱ씨의 명의로 어머니가 대출은 받은 뒤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사용되어 발생하게 된 채무로 전부 어머니의 채무”라며 “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ㄱ씨가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에 피상속인인 어머니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ㄱ씨 부부로 되어 있는 명의를 어머니에게 빌려주게 되면서 매월 받아내야 하는 임료를 5년 간 받지 못했다며 ㄱ씨는 총 1억6,000만원의 임료 채무에 대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뒤 어머니 계좌로부터 ㄱ씨 부부 계좌에 매월 입금되어야 하는 임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송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미지급 임료에서 해당 금액만큼 상속세 공제해야 한다는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심은 “매년 ㄱ씨 부부는 어머니에게 빌려주었던 토지로부터 발생된 임료수입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다”며 “귀속 신고 당시에는 지불 받지 못했던 임료가 없었던 것으로 신고했었는데,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자 갑자기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에서 미지급 임료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출금 부분에 대해서도 “인출되었던 금액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을 증축할 때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ㄱ씨의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ㄱ씨는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낸 상속세 감액 경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망인 ㄱ씨의 어머니에 대한 채무는 ㄱ씨가 실제로 부담할 필요가 있는 채무로 보기 힘들다"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 판결 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상속세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속 관련 분쟁은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법률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상속 문제로 인해 곤경에 처해있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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