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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지나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27.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지나




상속권이 없지만 상속의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효과를 회복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은 상속권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침해가 있는 날부터 10년인데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지난다면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의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78억7,000만원과 함께 ㄱ사 등의 33주의 주식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며 2012년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때 당시 A씨는 “2010년에 ㄱ사에 대한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B씨의 상속재산이었던 차명주식 등을 현금화, 실명화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A씨는 “비자금 조성에 대한 규모는 1조원이 넘으며 B씨는 상속재산 이외의 상당의 재산을 혼자 소유하여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A씨뿐 아니라 B씨의 이복형이었던 C씨도 B씨가 숨긴 상속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는데요.


C씨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 결과 무려 405억원의 상속재산이 숨겨져 있었고, ㄱ사에 대한 비자금 수사에서 B씨가 다른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게 현금화나 실명화를 했으며, 차명으로 상속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주식을 인도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권자는 상속권 침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회복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권 체적기간을 지난다면 소멸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C씨가 B씨에게 낸 청구 소송 또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상속권 침해에 대한 회복소송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지날 경우 소멸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러한 상속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상속 분쟁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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