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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전문변호사 대여금청구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23.

상속소송전문변호사 대여금청구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전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정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 대상에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 또한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상속소송전문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2010년 ㄱ씨는 a사에 6억4,000만원의 채무를 진 채 사망했습니다. a사는 사망하게 된 ㄱ씨의 상속권자인 2명의 자녀와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ㄱ씨가 진 채무를 갚으라며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자 ㄱ씨의 손자녀와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ㄱ씨가 진 채무를 갚으라며 대여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2심은 피고들의 소유인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진행하며 남은 채무에 대해 ㄱ씨의 3명의 손자녀들과 배우자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도 a사가 망인 ㄱ씨의 3명의 손자녀들과 배우자에게 낸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을 공동상속인으로 간주하여 ㄱ씨가 진 채무를 함께 갚도록 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상속소송전문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했을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속소송전문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상속포기와 관련된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상속을 물려 받게 될 상속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속 분쟁이 있을 경우 상속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거나 상속 관련 분쟁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소송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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