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증여세 포탈 혐의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20.

증여세 포탈 혐의는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는 금전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가치의 물건이 포함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물려 받게 된 자기앞수표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 상속세와 증여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 법원에서 증여세 포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포탈에 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의 a씨는 자신의 부친에게 물려 받게 된 차명주식과 수표 등으로 예술품을 구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26억원의 증여세와 41억원의 상속세, 6억5,000만원의 양도소득세 등 전부 합해 73억원의 세금을 납세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은 a씨가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것과 부친에게 물려 받게 된 52억원의 자기앞수표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6억5,000만원의 양도소득세와 20억원의 증여세 포탈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3년의 징역과 4년의 집행유예, 2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항소심의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유죄”라며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친이 a씨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포탈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부친이 남긴 유언은 변경된 사실이 있어 a씨가 a씨의 부친에게 52억원의 자기앞수표를 증여 받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포탈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증여세 포탈 부분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사의 상당량의 주식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명주식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해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해당 수표가 a씨에게 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세법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사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차명주식에 대한 보고의무를 어기면서 까지 보유하고 취득하고 있었던 점과 이를 위해서 차명주식을 ㄱ사의 직원들에게 관리하도록 시켰다는 점 등은 해당 사건에서 불리한 정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명주식이 전부 실명으로 전환되었고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과 위법 상황이 전부 회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포탈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증여 관련 문제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 혹은 또 다른 증여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여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