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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공제 상속세부과처분에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1.

상속공제 상속세부과처분에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상속되었을 때는 상속세부과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a씨는 부친이 사망하게 되자 서울 인근에 있는 1370㎡ 토지와 지상3층과 지하1층 건물 등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산 분배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된 a씨의 모친 b씨와 형제들은 a씨를 상대로 하여 유류분 반환 및 상속회복에 대한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이러한 가족들과의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된 a씨는 이 가운데 2004년 관할 세무서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의 기본 공제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가족들과 화해를 한 a씨는 그 후 모친 b씨에게 총 10억8,7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고 관할 세무서에 “이미 납부했던 상속세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 산정하여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 2억9,300만원을 환급할 것을 요구한다”며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애당초 a씨는 모친 b씨의 상속분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가장 적인 액수인 5억 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법적인 분쟁을 거친 a씨는 모친 b씨에게 총 10억 원을 지불하게 되어 실제로 자신이 상속 받게 된 금액이 줄어들어 과지급된 상속세에 대해서 환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서는 a씨가 세무서장에게 낸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원고는 증여세법 및 상속세법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인 6개월을 경과한 후 청구하였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해 또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더라도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기간의 다음날부터 하여 6개월 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납세자의 이득을 위한 경정에 대한 법위는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초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는 일정기간 안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타인이 아닌 상속인들 서로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상속회복에 대한 청구소송을 낸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공제에 대한 판례를 통해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 문제는 관련 법적 지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할 때에는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 직 한데요.


위와 같은 상속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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