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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딸 상속 배제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26.

상속전문변호사 딸 상속 배제




호주가 사망해 집안에 호주상속인이 없게 되어 집안이 소멸하게 되는 일을 무후가라고 하는데요. 구 관습법상에 따르면 이를 절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1958년 민법이 시행 되기 이전에 우리나라 구 관습법에서는 출가한 딸보다 호적부상의 가족이 상속을 우선하여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하여 호적이 말소가 된 집안에서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지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ㄱ씨의 모친 ㄴ씨는 자신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위법하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 졌다며 ㄷ씨에게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던 중 모친 ㄴ씨가 소송을 제기 한지 2달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들 ㄱ씨가 청구소송을 이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과 1954년에 외조부모가 차례로 사망해 토지가 외조부 이복동생에게 상속되자 ㄱ씨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출가했던 모친이 받았어야 했지만, 잘못하여 외조부 이복동생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딸 상속 배제 관습법을 이유로 들며 모친 ㄴ씨가 유산에 대해 상속을 받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취지로 하여 해당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곧바로 ㄱ씨는 항소하였고, 그 뒤 항소심 재판부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이를 기각 당하자 헌법 소원에 대해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ㄱ씨가 절가된 가에 대한 딸 상속 배제에 관련된 관습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에서 합헌4 : 위헌2의 의견으로 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헌재의 판결을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헌재는 “절가에 대한 재산을 분배하는 순위에서 호적이 남은 가족들에게 승계가 먼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법 시행이 되기 이전의 사회에 대한 상황, 문화를 반영한 것이므로 합리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는 “법적 규범을 통해 승인돼 강해된 이러한 구 관습법에 대해서는 이후 발전된 헌법이론에 따라서 소급해 무효라고 선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위헌에서는 “이번 사건의 관습법에 대해서는 남성 및 여성을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해 혼인생활에서 양성이 평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현행 헌법에서는 용인되어선 안 된다”며 반대의 의견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딸 상속 배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상속 관련 분쟁은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지 않을 경우 일반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 혹은 또 다른 상속 문제로 인해 곤경에 처했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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