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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재산 부양의무 않았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20.

증여재산 부양의무 않았다면





재산을 상대방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모님을 잘 부양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받은 아들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재산으로 받은 부동산을 다시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부양의무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어머니 ㄱ씨는 아들 ㄴ씨에게 서울에 있는 시가 20억 원에 달하는 단독주택을 증여재산으로 물려주면서 효도 각서까지 받아 냈습니다. 효도 각서 안에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산을 전부 돌려 받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어머니 ㄱ씨는 아들 ㄴ씨에게 주택뿐 아니라 빚까지 갚아주었고 아들 ㄴ씨의 회사를 위해서 ㄱ씨의 부동산을 내놓는 등의 경제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여재산을 받은 아들 ㄴ씨의 태도가 돌변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과 같이 살기는 하였지만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을 뿐 더러 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 ㄱ씨의 간병도 가사도우미나 따로 살고 있는 누나에게 맡겼습니다.


2013년 어머니 ㄱ씨가 거동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자 아들 ㄴ씨는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는데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들 ㄴ씨에게 실망하게 된 어머니 ㄱ씨는 나가서 살겠다면서 집을 팔고 남는 돈으로 부부가 함께 살만한 새로운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면서 등기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ㄴ씨는 오래 살 것도 아니면서 아파트를 왜 필요로 하냐면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ㄱ씨는 따로 살고 있는 딸 ㄷ씨의 집으로 이사하였고,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재판부는 어머니 ㄱ씨가 아들 ㄴ씨에게 낸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의 재판부는 “어머니 ㄱ씨가 아들 ㄴ씨에게 넘긴 부동산은 단순한 증여재산이 아닌 부양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부담부 증여이므로 부양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아들 ㄴ씨가 작성한 각서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충실히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부모자식간의 부양이 아닌 계약상 내용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자녀가 부양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않았다면 부모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증여했던 부동산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ㄱ씨처럼 부양의무를 별로도 특정해 두지 않을 경우에는 불효자로 된 자녀에게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재산을 전부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양의무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곤경에 처했을 경우에는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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