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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재산처분 포함?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3.

상속변호사 상속재산처분 포함?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법률관계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망하게 된 남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다시 이체한 행위에 대해 상속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상속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ㄱ씨의 남편 ㄴ씨는 A사로부터 4억8,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3억7,000만원의 원금과 1억8,500만원의 연체이자를 남겨 놓은 채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ㄱ씨는 자신과 자녀들의 상속 권리에 대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A사에서는 ㄱ씨가 남편 ㄴ씨의 계좌로부터 5,00만원을 이체한 것에 대해 알았고, 남아 있는 대출금의 일부 1억 원을 갚으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는 A사가 ㄱ씨에게 남편 ㄴ씨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ㄱ씨가 상속포기 이전에 남편 ㄴ씨의 계좌로부터 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상속재산처분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ㄱ씨가 남편 ㄴ씨의 빚에 대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상속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ㄱ씨는 남편 ㄴ씨의 카드대금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500만원을 남편 ㄴ씨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회보장급여 800만원이 남편 ㄴ씨의 계좌로 입금되자 자신이 넣었던 돈을 다시금 이체한 것일 뿐 이에 대해 상속재산처분 행위로 보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가 남편의 계좌에 500만원을 입금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제한 없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던 것을 보았을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 관련 문제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상속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위와 같은 문제 또는 상속 관련 문제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겪고 계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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