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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명의신탁주식 증여세부과로

by 홍순기변호사 2016. 7. 28.

명의신탁주식 증여세부과로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영권 방어를 위해 명의신탁주식이 이루어졌더라도 조세회피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경영권 분쟁에 대해 동생과 다투던 ㄱ씨는 자신의 명의로 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생을 자극하게 되어 상호매집으로 주가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자신의 지인인 ㄴ씨에게 명의신탁주식을 한 이후 1년 뒤 다시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에서는 “ㄱ씨가 ㄴ씨에게 A사에 대한 주식을 명의신탁주식 했다”는 사유로 상증세법을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였고 ㄴ씨에게 증여세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는 “ㄱ씨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1년 만에 해소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회피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가 A사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여 ㄴ씨의 명의로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 후 A사가 다른 기업과 기업 합병과 인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해당된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서 ㄴ씨로부터 다시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사 주식을 ㄴ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해 조세회피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부과 처분을 내린 당국의 과세는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부과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 관련 문제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의뢰인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문제나 또 다른 증여 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증여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들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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