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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 사실혼 파기

by 홍순기변호사 2016. 7. 22.

증여변호사 사실혼 파기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타인에게 수여하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사실혼 파기를 하게 되어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지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사례를 증여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사망하게 된 남편이 암투병 하던 과정에서 5년 간 간병을 하였습니다. ㄱ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처 또는 부인 등으로 기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세당국에서는 ㄱ씨가 남편에게 서울 강동구 소재의 건물과 토지, 부동산에 대해 그 부동산의 지분 및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어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언 등으로 인해 사실혼 파기를 하였고, 남편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ㄱ씨는 “만에 하나 자신이 받았던 재산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인정될 수 없더라도 상증세법상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증여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보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가 과세당국에게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ㄱ씨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라는 주장과 함께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였던 당사자들이 사망하기 전 사실혼 파기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되었을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상증세법상 배우자 공제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ㄱ씨가 사망하게 된 남편의 배우자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배우자 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ㄱ씨의 경우에는 사망하게 된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만에 하나 일정기간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더라도 이는 민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중혼적 사실혼이기 때문에 법률혼에 준하여 특별하게 보호 해야 하는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여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사례와 판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증여 관련 문제는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지식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위와 같은 증여세 문제나 다른 증여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적 지식이 많은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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