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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편법증여 증여세부과 정당?

by 홍순기변호사 2016. 7. 18.

편법증여 증여세부과 정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할 경우에도 증여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제3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지나치게 싸게 사들인 경우도 편법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편법증여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례를 보면 ㄱ사의 최대주주인 A씨는 7세인 딸과 9세인 아들, 그리고 부인 B씨에게 A씨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주식의 일부분을 증여했습니다.


또한 제휴관계사였던 일본의 한 업체가 보유하고 있었던 ㄱ사 주식을 사기 위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7억9,000만원을 현금으로 증여했습니다. 그 뒤 일본의 업체에서는 A씨와의 협상을 통해 1주당의 가격을 37만5,000원으로 정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A씨의 두 자녀들에게 팔았습니다.





A씨 등은 두 자녀들의 명의로 되어 있던 지분에 대해 A씨가 직접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진 신고하였고 일본 업체에게 사들인 주식은 정상거래로 보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에서는 일본 업체가 37만5,000원에 주식을 넘긴 것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관행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가보다 월등히 낮은 가액으로 넘겼을 경우’에 포함한다”며 증여세 2억 2,760여 만원을 아들 C군에게, 4,700여 만원을 딸 D양에게 부과 하였습니다.





이전에 자진 신고했던 증여세액도 인정하지 않아 C군에게는 3억9,900여 만원을, D양에게는 1억5,470여 만원을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C군 등은 “37만5,000원의 주가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하여 정한 것이므로 악화 관계인 제휴회사에서 손해를 보면서 까지 주식을 낮은 가격에 팔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제3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지나지게 싸게 사들인 것에 대해 편법증여에 포함된다며 증여세부과 처분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원고가 신고했던 주식에 대한 가격은 37만5,000원인데, 상속증여세법상의 주가산정 보충방법에 따르면 1주당의 가격이 85만5,400원이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서 “제휴관계사에서 주당 37만5,000원에 양도한 행위는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포함되므로 편법증여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사의 주식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단 한번의 거래가 이루어 진 적이 없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 없다”면서 “이럴 경우 세법상의 보충평가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제휴관계사가 A씨의 동의 없이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세무당국에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편법증여에 따른 증여세부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 문제는 관련 법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문제나 또 다른 증여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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