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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조세변호사 증여세부과로

by 홍순기변호사 2016. 6. 23.

조세변호사 증여세부과로




별도의 면세규정을 법률에 두지 않은 한 증여 및 상속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물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만한 근거가 없더라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내세워 증여세부과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인한 증여세부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ㄱ씨가 자녀들과 지분을 나누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후 ㄱ씨 등은 증여한 예금채권을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내세우면서 주식에 대한 가치 상승분에 131억 원의 증여세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불복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자의적으로 법조문을 확대 해석하여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조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1,2심 모두 ㄱ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의 재판부 또한 원고 승소 판결 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공평과세를 나타내고 변칙적인 증여 및 상속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증여의 개념이 도입됐다 하더라도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에 대해 보장해야 한다”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조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증여세부과에 대한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 문제는 일반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화사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증여세부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풍부한 관련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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