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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조세상담변호사 사인증여 계약

by 홍순기변호사 2016. 6. 17.

조세상담변호사 사인증여 계약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사인증여에 대한 계약은 상속인에게 남길 수 있는 법정 유언장과는 다르게 직접 본인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만 인정된다면 성립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불교식 장례를 신도에게 치러준다고 약속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사망 뒤에 승려에게 사주한다’는 유언장을 받은 승려가 약속을 어겼다면 계약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세상담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사인증여 계약에 대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서울 인근에 있는 사찰 주지로 있던 신도 B씨에게서 유언장이라고 적혀있는 종이를 받아냈습니다. 그 종이 안에는 B씨는 친척이나 자식이 없기 때문에 사망하게 될 경우 토지를 A에게 시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홀로 지내면서 서울과 중구 인근에 각각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홀로 외롭게 지내던 B씨의 말동무가 되어 주게 되면서 B씨는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 불교식 장례와 함께 추모 절차를 이행해달라”는 조건을 전제로 A씨에게 부동산 증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관심을 끊었고 그 후 6년이 지나서야 B씨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자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미 망인이 된 B씨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줄것은 청구했습니다. B씨의 토지 소유권에 대해 이전 받기 위해서는 후속 절차를 진행해 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B씨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자, A씨는 B씨의 재산관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대한 이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1심에서는 유언장 작성 경위에 대해 의심을 품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을 조세상담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유언장에 대해 "B씨가 아닌 A씨의 부인 C씨가 대신하여 작성했다는 점에서 증여자 본인의 의사로 작성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하였고 "유언장에 B씨의 인감 도장이 찍혀있던 점과 A씨 부부가 인감 증명서도 소지하고 있던 점만으로는 B씨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B씨의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에 대해 A씨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점에 강한 의심을 품었고, "A씨의 아내는 소송절차가 진행 되던 중 치매로 입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는데다, 유언장을 작성하던 당시 상황에 대해 알고 있던 3명의 보살 모두 사망하게 되어 B씨 본인의 의사대로 작성된 유언장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A씨가 불교식 장례를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B씨와 증여 계약을 맺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B씨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햇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조건부 증여계약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기각한 1심의 판단을 깨고 A씨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9일이 지난 뒤 유언장에 찍혀있는 도장을 인감으로 신고하였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A씨에게 건넸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B씨가 본인의 의사로 날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A씨가 불교식 장례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사인증여 계약 안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세상담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사인증여 계약에 대한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 관련 문제는 일반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조세상담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나 증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관련 법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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