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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취득세 납부 과세대상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6. 9.

취득세 납부 과세대상은?




부동산 등의 재물을 취득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라고 하는데요. 특정 물건의 재산권을 취득하면 과세하는 유통세로 부동산이나 차량 등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행위가 과세 대상입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 소송 중일 지라도 그 땅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될 까요? 오늘은 취득세 납부와 어떠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ㄱ씨는 포천 인근에 땅 1만m2을 놓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였습니다. 종중은 "아버지에 이어 ㄱ씨가 이 땅의 소유자로 등기 되었는데 실소유자는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진행 하던 중 ㄱ씨는 사망하였고 ㄱ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땅을 상속받아 종중과의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포천시에서는 ㄱ씨의 부인에게 이천여 만 원과 자녀들에게 천백여 만 원을 취득세로 납부하라며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의 자녀들은 "재판 하던 도중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된 것뿐 땅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수익권리, 처분권리, 사용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며 취득세 납부를 거부하였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의정부지법의 재판부는 ㄱ씨의 부인과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포천시에게 손을 들어 줬습니다. 


의정부지법의 재판부에서는 "부동산 취득세는 재물 이전을 기초로 하여금 세금 납부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일종의 유통세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보고 취득세를 부과처분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이란 소유권을 완전하게 갖는 것과는 관계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 등 모든 경우를 해당시켜 해석해야 한다"며 "포천시가 취득세 부과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취득세 납부와 과세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문제는 일반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 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취득세 납부에 대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혹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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