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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사해행위 요건 증여절차가?

by 홍순기변호사 2016. 5. 26.

사해행위 요건 증여절차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팔고 받은 채무자가 매매대금을 여러 번 나누어서 증여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채무초과가 되기 전에 한 증여라면 채권자가 파기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사해행위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 소유로 있던 두 채의 아파트를 매매하고, 중도금과 잔금, 계약금 등을 여러 차례 나눠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통해 총 7억2000여 만원을 B씨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B씨는 3억3000여 만원이나 되는 국세를 체납 중이었고, 국가에서는 B씨의 증여절차가 사해행위 요건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2심은 "A씨는 그 동안 아내의 유학비용을 해결해주었으므로 B씨가 채무변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B씨가 A씨에게 준 아파트 대금은 채무변제가 아닌 증여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인지 아닌지를 다시금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파기환송심에서는 "A씨가 받은 1억 원은 B씨의 채무초과 상태보다 1년 전 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에 대해 다시금 확정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증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여러 차례 증여절차 등을 통해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도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상태를 보아 결정되는 것이 맞지만, 처분의 행위를 하나로 봐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통틀어서 채권자 이익에 해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B씨의 증여절차 행위는 하나의 사해행위로 봐야 할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절차 행위에 따른 사해행위 요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이므로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 혹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실무경험을 통해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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