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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by 홍순기변호사 2016. 5. 24.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자신의 부모에게 아파트를 물려받은 뒤 생활비를 달마다 지급하는 경우 아파트를 부모에게 증여 받은 것이 아닌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증여세란 재산이나 권리를 증여를 통해 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부과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매매를 동기로 아파트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고 이천백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요. A씨는 조세심판원에게 "육천이백만원의 근저당권 채무 액을 인수하여 갚았다"며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금액을 뺴고 천이백여만원의 증여세로 줄였습니다. 아파트를 받은 A씨는 어머니에게 매월 백이십만원씩 총 십사억사천만원을 10년간 지급하기로 했고, 증여세부과처분은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므로 법규범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순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2심은 "부모님의 주거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어 안정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A씨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부모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돈을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와 같은 부모 자식간의 거래는 증여가 아닌,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연금으로 볼 수 있다"며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부모 자식간의 거래가 무상증여인지 유상매매인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부동산을 받는 대신 생활비를 지급 받는 것이 유상매매로 인정된 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며 법원에서는 "법원이 자식들에게 받는 생활비의 인정 여부와는 상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홍순기 변호사


이상으로 사례와 판결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증여세부과처분은 매매냐 증여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부과처분 받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뛰어난 실무경험과 관련 법률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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