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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권 포기, 채무자의 대를 이어야 하나?

by 홍순기변호사 2016. 4. 14.

상속권 포기, 채무자의 대를 이어야 하나?



본인 채무도 있는데 부모님의 채무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하지만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남아있는 빚에 대해 사망한 배우자 말고도 손자녀도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오늘은 대를 이어 빚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례,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을 포기한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에 대해 판결이 엇갈렸지만 최근 상속순서를 정리를 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채무에 대하여 해당 손자녀가 몰랐을 경우, 예전과 같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권 포기,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ㄱ씨는 B회사에 육억사천여만원을 빚으로 남겨 둔 채 약 6년 전 사망했습니다. 그에 대해 B회사는 ㄱ씨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빌린 돈, 육억사천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ㄱ씨의 자녀는 상속에 대해 포기했지만,  B회사는 그 다음 자녀인 ㄱ씨의 손자녀가 대신해서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권 포기,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살펴보는 판결


재판부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민법 제1000조 등의 조항으로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분명하게 존재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에게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자녀가 상속포기신고를 했기 때문에 채무자의 배우와 손자녀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밝혔지만 ㄱ씨의 자녀는 상속을 포기했을 때 ㄱ씨의 채무가 손자녀에게 까지 영향이 간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가 커, 상속 포기가 완전히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속권 포기에 대한 법률상식


상속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다른 소송을 통해 본인이 상속인이었는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채무의 책임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이 홍순기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자녀 상속권 포기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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