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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미디어 다음 2016.02.16] 상속부동산 등기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점

by 홍순기변호사 2016. 2. 23.

[미디어 다음 2016.02.16] 


'상속부동산 등기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점'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는데요.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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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다음 연합뉴스 보도자료

2016.02.16.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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