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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증여세 가산세 부과청구소송

by 홍순기변호사 2016. 1. 28.

증여세 가산세 부과청구소송



증여세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이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어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가산세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가액 평가가 달라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면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2년 5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동구의 토지와 현금 1억 9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15억 5천여만 원,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16억 4천만 원으로 평가받고 평균 액수인 15억 9500여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관할세무서는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65%밖에 안 된다며 재감정을 의뢰해 토지를 17억 8900여만 원으로 평가하고 2014년 1월 증여세에 세금을 늦게 낸 가산세를 더해 80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증여세와 가산세 8천여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A씨가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A씨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따른 토지 가액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과세관청의 재감정에 따라 얼마의 세액을 더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고 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의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못 미치므로 세무서가 의뢰해 감정 받은 가액에 따라 시가를 확정할 수 있고, A씨가 법령을 확인하지 않아 재감정을 받았으므로 세금을 적게 낸 만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생겼다거나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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