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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 '상속이 개시됐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1. 15.

홍순기 변호사, '상속이 개시됐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2016-01-13




홍순기 변호사는 만약 청산공고 및 분여청구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와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에 의해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며 일단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고 안 뒤에는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도 국가에 대해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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