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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증여세 부과처분 땅 형질변경

by 홍순기변호사 2016. 1. 4.

증여세 부과처분 형질변경


증여받은 땅이 후에 형질 변경되면서 재산가치가 증가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자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재산 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지 못했다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최근 B씨가 해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받은 토지에 박물관이 건립되어 땅의 형질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증가했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5년 10월 며느리 B씨에게 안양시에 있는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B씨는 그 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A씨는 2006년 12월 B씨에게 증여해 준 토지에 박물관설립계획을 승인받고, 2008년 12월 완공해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물관 토지의 형질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A씨는 2012년 11월 사망할 때까지 이 박물관을 운영했습니다. 과세당국은 2013년 12월경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가 증여받은 토지가 2008년 12월 전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되어 약 3배 정도 재산가치가 증가했다며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증여자인 시어머니 A씨가 자신이 증여받은 토지에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여 사용승인을 했다며 시어머니가 운영한 박물관은 2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신축했고,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대출 원리금을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이 박물관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달리 수익창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각도 불가능해 형질변경으로 인한 재산 가치증가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시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며느리 B씨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 증가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박물관 건립으로 인해 2008년 12월 B씨가 증여받은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되면서 토지 가격이 약 3배 이상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세법상 과세요건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가 30%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B씨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에 스스로 기여한 바가 있는지에 대한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생겼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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